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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6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etc. in Prospective Zones)

① 예정지역 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施設材)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면제한다.

(1)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throughθ쓰r루 5 brings브r링즈 in인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o투 build빌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factoriesf팩터r리즈 in인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zone존 or오 in인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o투 which위치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이 면제된 물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02조 및 제103조를 적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02 and앤드 103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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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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