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2.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