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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원산지증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ㆍ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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