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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16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37>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별표 4"를 "별표 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어업권 또는 허가어업ㆍ신고어업"을 "어업권ㆍ양식업권, 허가어업ㆍ양식업 또는 신고어업"으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1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567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지원금 지급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법 제9조에 따라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기간에 지급된 폐업지원금을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를 적용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는"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38>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611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특례) 2012년 3월 15일부터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자에 대하여는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에 한하여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제3조(폐업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 3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자에 대하여는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에 한하여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48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 한다.

부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82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로 한다.

부칙 <제23733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9>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235호,201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은 2011년 10월 25일까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