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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3장 형의 집행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사형집행지휘촉탁)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한 후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는 때에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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