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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7장 보칙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41조(재심개시결정과 형집행정지결정시의 집행)

법원으로부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에 관한 재심개시의 결정 또는 형의 집행정지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고,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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