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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동체의 평가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공동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동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등급별 지원금액 등 공동체의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9.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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