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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종단경사))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제한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길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표·그림: 원문 참고] ┌─────────────┬──────┐│종단경사 │제한길이 │├─────────────┼──────┤│7퍼센트 이상 │120미터 이하│├─────────────┼──────┤│6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170미터 이하│├─────────────┼──────┤│5퍼센트 이상 6퍼센트 미만 │220미터 이하│├─────────────┼──────┤│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350미터 이하│├─────────────┼──────┤│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 │470미터 이하│└─────────────┴──────┘</img>

시행 2017.2.16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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