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4.1.28]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4.1.28]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