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