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2조(대행심사 결과의 통보)듣기 대행심사기관의 장은 대행심사가 종료되면 대행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