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