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추천위원의 수당 등)듣기 시ㆍ도지사는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