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