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제8조((정원))듣기 각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4>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