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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2023.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6호,2022.12.21>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질병관리본부를"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2019.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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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기증한 장기등에 손 및 팔을 추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까지, 별지 제26호서식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492호,2017.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나목3)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8호,2015.1.29>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1호,201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8호,201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57호,201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