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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명 및 상태

2. 장기등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3. 이식이 필요한 장기등의 명칭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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