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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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