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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1.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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