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2][제20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9는 제20조의10으로 이동 <2018.6.20>]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2][제20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9는 제20조의10으로 이동 <2018.6.20>]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