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6(청문)듣기 시ㆍ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8.4] 시행 2025.1.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