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듣기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4.3.18] 시행 2025.1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