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5(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장애아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① 장애아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