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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제6장 보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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