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시행 2024.11.2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시행 2024.11.26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