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Act on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Article 9 (Support for Creative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policies to support creative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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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