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3)에 따른다. <개정 2024.7.31>
[본조신설 2019.10.24]
시행 2025.10.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