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거약자가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5.1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거약자가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5.1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