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