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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9]

시행 2026.7.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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