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