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10-6 (Revocation of Certification)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tc. shall revoke certifica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 certification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