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