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8.12>
[본조신설 2019.1.9][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1.9>]
시행 2024.5.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8.12>
[본조신설 2019.1.9][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1.9>]
시행 2024.5.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