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에게 제공하는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2.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의 인적사항 및 장애의 유형ㆍ정도
3.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공적 급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품질의 유지와 향상, 보조기기 이용자 등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시행 2018.12.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