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