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78호,2026.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9호,2025.10.2>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8호,2023.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1호,2023.9.27>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호,202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호,2017.12.29>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