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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792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91호,2023.11.28>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03호,2019.6.4>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495호,2017.12.26>

이 영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