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11.28>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2.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3. 일상적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4.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안내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