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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1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3.12.26]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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