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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지원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에서 같다)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ㆍ지원 반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2.7.1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전문개정 2013.6.18]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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