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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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