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3(부담금의 우선 적용)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