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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1장 총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 (Linkage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①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9, 2010.6.4,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closely클로우슬리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o소우 thatð댓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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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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