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위탁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