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자금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