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9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