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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8조의2(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별로 최적화된 상담ㆍ자문 지원

2.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의 발굴 및 지원

3.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육

4.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의 지원

5.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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