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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등)

①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2.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6][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25.12.16>]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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