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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결손처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본조신설 2012.7.10]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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